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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형불상대부 예불하서인 . . . . 5회 일치
         형불상대부는 형벌은 대부(大夫)[* [[왕]](王)이나 [[제후]] 귀족 휘하의 고위직 신하들.]에 이르지 않는다는 의미이며, 예불하서인은 예(禮)가 서인[* 귀족 계급이 아니며, 관직이 없는 일반인.]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.
         형불상대부라는 원칙이 사대부 계급을 [[면책특권]]이나 [[치외법권]]의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. 고대의 예(禮)는 엄격한 의식으로서, 이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사대부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사대부 계급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거나, 신분을 박탈 당하고 서인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. 또한 사대부로서 법을 어겨 형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면, 형벌을 받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치욕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었다.
         [[조선왕조]]에서 널리 쓰인 [[사약]]은 형식상으로는 '자결'로서, 형불상대부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.
         [[일본]]의 [[사무라이]]들이 하는 [[할복]] 역시 형불상대부의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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